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55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B은 원고에게 45,322,5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2. 1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B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2001. 5. 14. B과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혼인 중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명의만을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