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5』
1. 피고인은 2016. 5. 19. 18: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측 제6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877』
2.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작업실에 찾아가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F가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