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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3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5』

1. 피고인은 2016. 5. 19. 18: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측 제6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877』

2.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작업실에 찾아가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F가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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