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5: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1세)이 위 D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자종업원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건너편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쫓아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