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2:3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위 ‘D’ 식당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