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1. 15.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유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 마감을 위해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유리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부수기 위하여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빵 배송 상자를 집어 들고 위 유리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내리쳤으나, 강화유리 소재의 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위 지구대 대기석에 있던 중 갑자기 대변이 급하다면서 “여기서 싼다, 급하다”라고 화장실에 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였으나 화장실 용변 칸의 이용을 마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문 앞에서 있었고, 문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 F가 ‘볼일을 다 보셨으면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씨발, 좆 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용변 칸 안쪽에서 문을 수회 발로 강하게 차 용변 칸 출입문과 칸막이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경찰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