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밀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대 부근에 있는 F주점 건물 1층 소화전에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넣어두었는데, 이를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서류 파일 1개와 작은 상자 1개가 들어있고, 그 서류 파일과 작은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니, 서류 파일 속에 있는 필로폰은 피고인이 가지되, 작은 상자 안에 있는 필로폰은 이를 꺼내어 다시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전화단자함에 넣어주면 수고비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F주점 건물 1층에 있는 소화전에서 위 우편물과 수고비 25만 원을 꺼낸 다음, 그 중 작은 상자 안에 은닉된 필로폰은 위 전화단자함에 다시 넣어두었으나, 서류 파일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g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3. 1. 18. 07:00경, 2013. 1. 26. 15:00경 및 2013. 1. 27. 15:00경 3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H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각 약 0.03g씩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3. 4. 13. 저녁 무렵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낼테니 이를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D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12g을 6개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고 PCB 보드 및 파일철 안에 은닉한 후 이를 다시 특송화물로 포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