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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7. 8.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7 고단 496, 1525』 피고인들은 2016. 11. 26. 23:2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다방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피해자 F( 남, 61세) 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2017 고단 4018』 피고인은 2017. 7. 12. 19:30 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이 뭔 데 내 친구를 잡아 가냐,

그냥 놓아주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멱살을 약 1 분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6, 1525』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행 직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 관찰된 F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F의 법정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 이후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F의 기억이 부정확 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 현장 출동보고서 『2017 고단 40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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