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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210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4] 피고인들은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11. 경 친구인 E으로부터 F의 운전 면허증을 4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3.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렌트카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렌트카 업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위 렌트카 종업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6 고단 342] 피고인 B는 2015. 4. 28. 01:20 경 전 북 부안군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여, 19세) 과 함께 술을 사러 간 친구들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뒷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0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 (H 렌트카관계자 확인 관련) [2016 고단 34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30 조, 제 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30 조, 제 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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