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1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5』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주류회사에 계좌를 빌려 주면 월 200~300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여 준다는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1525』 피고인은 2017. 5. 19.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 고기 진짜 많구나

' 도시락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수제 소프트 버터 쿠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4,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피해 신고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금 확인 수사)

1.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문자 메시지 자료 『2017 고단 1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품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