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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7나40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2. 9.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6억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대한주택보증은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6770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8. 20. ‘C은 대한주택보증에 558,380,217원과 그 중 517,998,84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2012. 11. 15.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D는 2012. 12.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B, E, 피고가 있었다.

마. C 및 B은 2013. 5. 3.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과 B(이하 ‘약정인’)은 대한주택보증(이하 ‘귀사’라 한다)과 C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한 채무자로서 귀사와 채무감면분할상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채무액의 승인) 약정인은 2013. 5. 3. 현재 귀사에 대한 채무잔액은 금 1,113,718,199원(원금 531,340,147원, 이자 595,719,351원)임을 승인하며, 귀사의 약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2조(채무상환) ① 약정인은 제1조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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