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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423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093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63 필지(이하 ‘사업본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사업본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타부지’라 한다)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12. 14. 우선 사업본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유창도시개발은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현진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여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한 다음, 2010. 6. 30. 유창도시개발에 구상채무의 납입통지를 한 사실, ⑤ 피고는 2011. 11. 7. 유창도시개발에 대하여,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함으로써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유창도시개발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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