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556595
환불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이유

.... 1. 26.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환불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분양계약 해제환불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확약 내용을 지칭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하고, 그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분양계약 해제환불금 지급 확약서 확약인(피고)은 B가 시행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로서 확약인이 지정한 입주기간만료일 이후 확약인이 이자를 대납한 세대 중 분양계약자가 상당 기간 입주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환불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귀 은행(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대상액 분양계약 해제시 대한주택보증(피고)이 선공제하는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 분양계약자에 지급하여야 할 환불금 전액 * 상기 환불금은 분양계약자가 미입주함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대한주택보증에 상환한 대납이자원리금(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한 ‘중도금이자 대납 및 양도동의서’에 의거 양도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방법 대한주택보증과 중도금이자 대납에 합의한 중도금대출은행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출원금이 더 많은 은행에 환불금액 전액을 지급함 지급기한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입주기간만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지급대상 제외 세대 - 소송, 가압류 등 법적절차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분양계약자에게 환불금 지급이 불가한 세대 -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금에 해당되는 세대 -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해제가 불가한 세대 2 피고는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