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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9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2020. 7.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20.,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20.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2019. 9. 23.자 대여금 중 원금 500만 원과 2019. 12. 20.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그 중 2019. 9. 23.자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7. 15.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2020. 2. 19.자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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