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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6』

1. 피고인은 2019. 5. 18. 05:20경 울산 남구 B건물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동승해 있던 승용차와 부딪칠 번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79』

2.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세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밴드 회원이 수천 명이 되니 나와 함께 밴드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보자. 매월 최소 50%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 원래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받겠다. 마음이 바뀌어 동업을 하고 싶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밴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09』

3. 피고인은 2020. 4. 18. 00:37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방송인 ‘J'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해오던 피해자 K(남, 3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방송 여성 진행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의 방송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진짜 올라가서 죽이뿐다, 느그 엄마 아버지 동생, 친동생, 사촌동생까지 내 올라가서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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