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안동시 E 공사현장 작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4. 4. 15. 경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위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E 공사현장에서 2014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장 일을 한 근로자 F의 노무비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의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1,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72,75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0, 21, 30, 31, 32 등은 공소 기각결정됨]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경 위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수성페인트 3 말( 시가 96,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 경부터 2014. 12. 3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86,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 E 공사현장 작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4. 10. 18.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컨테이너 임대업체인 ‘H ’로부터 돌려받은 컨테이너 보증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 제 1 내지 9호 증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에 첨부된 서류
1. 별권 1 노무비 횡령자료, 자재 절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