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0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사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견출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현장 지시 책임자로 일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문제 등으로 위 회사와 분쟁이 있던 중, 2014. 9. 3.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9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상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견출작업 인부 F 등의 노임을 교부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3.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915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포함된 F의 노임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도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