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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1.1.(931),284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갑과 을이 상속하였는데,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을 및 다른 공동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병 명의의 3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정 등에게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법률상 그가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과 정 등을 상대로 갑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정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갑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고, 위 소외 1이 1962. 2. 28.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소외 3이 1971. 3. 15.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 및 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뒤늦게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피고는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소외 3 명의의 3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를 대금 80,400,000원에 소외 5, 소외 6에게 매도하여 1987. 12. 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 상속한 것인데 그 11분의 6 지분권자에 지나지 아니한 피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착복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1의 2분의 1 공유지분권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 상속한 것이고 그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단독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소외 5 및 소외 6 명의로 마쳐진 지분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나 그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비용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그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법률상 그들이 상속한 각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원고들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 으로서( 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위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인정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중복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 피고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이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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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3.선고 90나520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