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 E)에게 "매수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 매매잔금 중 일부가 부족하여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2015. 5. 8.까지 5,25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제기 연장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13.경 군포시 H에 있는 공증인 I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늦춰주면 2015. 8. 31.까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6,7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군포시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