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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B 잠실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들과 상담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종합 계좌(D)와 RP매매형 CMA계좌 돈을 예탁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국공채 A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등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출금 시에 자동으로 매도가 일어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임 (E)로 입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RP매매형 CMA계좌(G)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H, I 등의 회사채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채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계좌로 이체 받지 않고 직접 지점 창구로 와서 출금하여 지급받아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인출해 주면서 피해자가 출금전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2014. 4. 16. 서울 송파구 J건물에 있는 B 잠실지점 VIP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여 환차익으로 5,000,000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창구에서 이를 지급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치 위 금액이 수익금 전부이고 이를 인출하여 전액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란이 공란인 출금 전표의 성명란에 먼저 서명을 하도록 한 후 금액란에는 실제 수익금인 5,927,354원을 몰래 기재해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증권카드과 신분증을 위 출금전표와 함께 성명 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종합 계좌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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