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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4:5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42 세원 아파트 앞 도로를 덕진 광장 방면에서 종합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덕진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6번 우측 관절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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