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20.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추천 4길 1 추천 대교 앞 사거리를 신풍 교 방면에서 서 곡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덕진 광장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시티백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2 중수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