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나항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15. 9.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 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4행의 “원고”를 “피고 은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은행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행은 원고가 2015. 5. 19.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어, 피고 은행이 2015. 6. 16. 원고에게 18,236,03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채무 중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7,294,415원(= 18,236,039원×40%)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터잡은 것인데, 가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피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