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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19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데, 2014. 5. 28.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2013년식 아우디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화순 이마트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청량리 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부기명으로 같은 날 15:06경 ‘D’가 등록 해제되었고, 15:07경 ‘E’로 등록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라며 이 사건 계좌의 부기명 ‘E’와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다. 원고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화순 이마트 근처에 도착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동생을 내보내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E의 처와 아들이 E 명의의 F 아우디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자가 E임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를 4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스마트폰으로 이 사건 계좌로 42,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려고 조작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받는 분’ 란에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송금을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E의 처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았고, E의 계좌는 하나은행이 아니라 광주은행의 계좌라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어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16:37 피고 은행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송금 경위를 얘기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은행의 직원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면 지급정지를 할 수가 없고, 지급정지를 하려면 경찰에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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