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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

2021. 11. 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3의 승계참가인 43, 원고 44, 원고 4,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4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4의 승계참가인 40, 원고 27, 원고 28, 원고 28의 승계참가인 41, 원고 29의 승계참가인 42,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3, 원고 24,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 원고 24, 원고 29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원고 24,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위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24, 원고 2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 원고 24, 원고 29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기존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이 사건 2020.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주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1) 건설교통부장관 주2) 은 2006. 7. 21. 고시로 성남시 △△동, □□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이하 위 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하고,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2008. 8. 5.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2010. 11. 3.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2012. 12. 7.까지 4차례에 걸친 지정변경, 6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 4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지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의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자택지(점포겸용)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분양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 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전부 또는 해당 지분만큼 승계한 사람들로서, 분양면적 정산을 거쳐 피고에게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면적정산 후 기납부 분양대금(선납할인금 및 연체이자 포함)’란 기재 각 돈을 납부하였다.

2) 위와 같이 완납된 분양대금은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단가로 산정한 ㎡당 2,918,196원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2, 9, 11 내지 43, 46,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3, 원고 24, 원고 29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10, 11, 16,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항소심에서 탈퇴)이 2013. 12. 16. 원고 43, 원고 44(항소심 판결문의 원고 36, 원고 37) 및 피고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고 43, 원고 44에게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한 사실, 원고 24(항소심에서 탈퇴)가 2013. 11. 29. 원고 40 및 피고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고 40에게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한 사실, 원고 29(항소심에서 탈퇴)가 2015. 11. 20. 원고 42 및 피고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고 42에게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양수인이 원고 3, 원고 24, 원고 29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종래 분양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모든 채권·채무를 이전받게 되므로, 위 각 양수인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24, 원고 29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3, 원고 24,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주3) 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그 분양대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정당한 총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같은 표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보상법 제78조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3192, 2013다203208(병합)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제1호 ),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제2호 ), 전기시설( 제3호 ), 통신시설( 제4호 ), 가스시설( 제5호 )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1필지당 265㎡ 이하)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65㎡를 초과하는 면적 부분에 대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위례 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 방침(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근거하여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265㎡ 이하 면적과 동일하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 ②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을 제44호증)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가격을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달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산정된 분양대금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분양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265㎡를 초과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도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265㎡ 이하 면적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정당한 분양대금은 ‘㎡당 정당한 분양대금[=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 × 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 +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각 생활기본시설 부분 해당 비용’이다. 한편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도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 중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방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구체적으로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총 사업비 및 유상공급 대상면적

가) 총 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비용인 이주대책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택지조성원가에 위 이주대책비를 포함시킨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714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2,125,297,421,000원, 이주대책비가 48,219,14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12,077,078,273,000원(= 12,125,297,421,000원 - 48,219,148,000원)이 된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세부명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직접비 용지비 7,980,406,237,000
용지부담금 33,004,721,000
조성비 1,371,053,303,000
기반시설설치비 1,873,580,808,000
이주대책비 48,219,148,000
직접인건비 98,364,499,000
간접비 판매비 20,528,332,000
일반관리비 158,524,339,000
자본비용 540,475,571,000
기타비용 1,140,463,000
총 사업비 합계 12,125,297,421,000
합계(이주대책비 제외) 12,077,078,273,000

나) 유상공급 대상면적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산정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6,797,609㎡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 3,713,096㎡에서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 2,973㎡,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의 합계 173,504㎡를 공제한 최종유상가처분면적 3,539,593㎡(= 3,713,096㎡ - 173,504㎡) 주4) 를 토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3,539,593㎡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 시 유상공급 대상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총 용지비 및 총 사업면적

총 용지비가 8,013,410,958,000원(= 용지비 7,980,406,237,000원 + 용지부담금 33,004,72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면적이 6,797,609㎡,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이 2,97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①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②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 ÷ 총 유상공급 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그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총 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총 사업면적은 앞서 본 6,797,609㎡에서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 2,973㎡를 제외한 6,794,636㎡(= 6,797,609㎡ - 2,973㎡)가 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을 제5,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은 도로 1,108,495.7㎡, 교통광장 35,503㎡(= 32번 교통광장 34,457㎡ + 33번 교통광장 1,046㎡), 수도공급설비 중 18,685㎡(= 수도2 배수지 2,497㎡ + 수도3 배수지 10,494㎡ + 수도4 배수지 5,244㎡ + 수도5 가압장 450㎡)의 합계 1,162,683.7㎡(= 1,108,495.7㎡ + 35,503㎡ + 18,685㎡)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이 사건 원고들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설치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에 대한 용지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설치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설치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도공급설비(55,567㎡)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

이 사건 원고들은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도 이 사건 사업지구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5, 53 내지 56, 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지구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 6단계 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25.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장관로이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승인서(을 제54호증)에 첨부된 수도공급설비계획도에는 위 송수시설 아래에 ‘(광역상수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급수계통도(을 제55, 60호증)에 의하면, 위 송수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각 배수지와 가압장에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상수계획평면도(을 제56호증)에도 위 송수시설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이 설치된 면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교통광장(35,503㎡) 중 32번 교통광장 34,457㎡ 부분

피고는 32번 교통광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주5) 에 부속된 광역교통시설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17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교통광장 중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로서 도로의 일부이므로,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참조).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로서 그 도로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참조).

을 제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2번 교통광장 주6) 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된 송파IC의 고가도로 및 그 하부의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32번 교통광장 외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는 32번 교통광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바, 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③ 32번 교통광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로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만 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2번 교통광장 34,457㎡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371,237,885,630원[= 8,013,410,958,000원(= 용지비 7,980,406,237,000원 + 용지부담금 33,004,721,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4)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인정금액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조성공사비 중 개별 생활기본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비의 항목과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97,594,984,877원이다.

순번 구분 항목 조성공사비(원) 비고
1 기본시설 공사비 상수도공 19,353,000,000 전부 인정
2 우수공 72,512,000,000 전부 인정
3 오수공 21,043,000,000 전부 인정
4 포장공 88,315,000,000 전부 인정
5 배수지공 14,128,000,000 전부 인정
6 가압펌프장 3,842,000,000 전부 인정
7 전기공 22,422,000,000 전부 인정
8 가로등공 19,947,000,000 전부 인정
9 교통신호등공 2,974,000,000 전부 인정
10 기타 공사비 토공 16,058,386,224주7)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11 옹벽공 568,966,947주8)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주9)
12 지하차도 31,719,000,000 전부 인정
13 보도교 24,735,000,000 전부 인정
14 차도교 68,249,000,000 전부 인정
15 부대공 32,146,033,606주10)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16 기타 비용 조사설계비 2,543,325,033주11) 아래 산식과 같이 일부 비용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17 확정측량비 1,089,507,534주12)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18 조성부대비 4,306,523,657주13)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19 제조경비 제조경비 1,732,241,876주14) 아래 산식과 같이 일부 비용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 인정
20 기반시설 설치비 차집관거 20,687,000,000 전부 인정
21 하수도시설분담금 29,224,000,000 전부 인정
합계 497,594,984,877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폐기물(건설), 폐기물(매립), 수목이식공

이 사건 원고들은 폐기물(건설) 처리비 72,259,000,000원, 폐기물(매립) 처리비 33,754,000,000원, 수목이식 공사비 24,751,0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비용은 일부라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나 전체 대지의 조성과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다2458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물순환체계

이 사건 원고들은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공사비 24,892,0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하고, 물순환체계 공사비 25,583,000,000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은 위례 신도시 도시정보화(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 내 유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위례 신도시 지구와 지자체 통합센터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개념 및 기능에 비추어 통신시설이나 배수시설 또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물순환체계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시스템 구축,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및 다양한 정서를 담은 공간제공,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부합 및 자연자원의 활용성 확대, 생태 및 수변공간 확보를 통한 고품격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 또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광역상수도이설

이 사건 원고들은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 24,467,000,000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사후공사비, A/S센터운영비

이 사건 원고들은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7,412,000,000원, 사후공사비 63,421,000,000원, A/S센터운영비 12,688,0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란 각종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시설 설치공사의 준공검사 후 소관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는 시점까지 피고가 그 시설을 임시로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시설 조성비의 일정 비율’을 미리 조성원가에 계상해 놓은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017다211337(병합) 판결 참조], ② A/S센터운영비는 가설사무실 비용 등 5년 동안의 위례신도시 유지관리비와 6년 동안의 수도, 전기 등 각종 요금으로 구성된 비용인 점, ③ 사후공사비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자체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보완사항 조치 및 토지매수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공사에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조사설계비

이 사건 원고들은 조사설계비 38,833,000,000원 전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조사설계비 항목들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한 항목들 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비용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6)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087, 2013다17094(병합) 판결 참조].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서 ① 직접인건비는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합계액의 0.87%로, ② 판매비는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18%로, ③ 일반관리비는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1.39%로, ④ 자본비용은 순투입액(용지비, 조성비 등의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 누적액의 3.21%로, ⑤ 기타비용은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01%로 각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비용 항목들은 이 사건 사업은 물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용지비와 조성비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비용 항목들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그 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 주15)

①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6,258,845,973원[= 1,868,832,870,507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97,594,984,877원) × 직접인건비 비용률 0.87%]으로 산정된다.

② 판매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3,393,165,089원[= 1,885,091,716,48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97,594,984,877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판매비 비용률 0.18%]으로 산정된다.

③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6,202,774,859원[= 1,885,091,716,48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97,594,984,877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일반관리비 비용률 1.39%]으로 산정된다.

④ 자본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89,715,505,217원[= 총 자본비용 540,475,571,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액 1,885,091,716,480원 ÷ 총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액 11,356,409,568,000원)]으로 산정된다. 주16)

⑤ 기타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88,509,171원[= 1,885,091,716,48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97,594,984,877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기타비용 비용률 0.01%]으로 산정된다. 주17)

⑥ 결국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할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기타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758,800,309원이 된다.

구분 총 사업비 생활기본시설
연번 액수(원) 연번 액수(원) 계산 방식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8,013,410,958,000 1,371,237,885,630
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 포함) 3,244,634,111,000 497,594,984,877
직접인건비 98,364,499,000 16,258,845,973 (⑧+⑨) × 0.87%
판매비 20,528,332,000 3,393,165,089 (⑧+⑨+⑩) × 0.18%
일반관리비 158,524,339,000 26,202,774,859 (⑧+⑨+⑩) × 1.39%
자본비용 540,475,571,000 89,715,505,217 ⑥ × (⑧+⑨+⑩) ÷ (①+②+③)
기타비용 1,140,463,000 188,509,171 (⑧+⑨+⑩) × 0.01%
135,758,800,309 (⑩+⑪+⑫+⑬+⑭)
합계 2,004,591,670,816 (⑧+⑨+⑩+⑪+⑫+⑬+⑭)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는 2,004,591,670,816원(=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조성비 497,594,984,877원 +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판매비 3,393,165,089원 + 일반관리비 26,202,774,859원 + 자본비용 89,715,505,217원 + 기타비용 188,509,171원)이고, 이를 유상공급 대상면적 3,539,593㎡로 나누면,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566,333원이다.

라.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1) 정당한 분양단가

피고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분양하여야 할 정당한 ㎡당 분양대금을 산정하면 2,845,662원[= 10,072,486,602,184원(= 택지조성원가 12,077,078,273,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04,591,670,816원) ÷ 유상공급 대상면적 3,539,593㎡]이 된다.

2) 선납할인금 및 연체이자에 따른 부당이득금 조정

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선납할인금에는 분양대금 중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에 대한 선납할인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애초부터 선납할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선납할인금은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참조).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탓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가로 인한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 시 납입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연체이자, 즉 ‘정당한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연체이자를 포함한 실제 납입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나, 그 ‘정당한 연체이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연체이자로서, 납입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납입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 × (정당한 분양대금/ 납입 분양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다6505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실제로 납입된 분양대금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분할된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하여 주고 연체하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납할인 또는 지연손해금 규정 자체는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이고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유효하나, 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당한 분양대금에 관한 선납할인 또는 지연손해금가산이 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의 구체적 액수를 정할 때 부당한 분양대금으로 인한 선납할인 또는 지연손해금가산의 효과 부분을 반영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선납할인금이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의 ‘선납할인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된 연체이자가 같은 표의 ‘연체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부당이득 제외 선납할인금 및 부당이득 제외 연체이자를 계산하면, 같은 표의 ‘부당이득 제외 선납할인금’란 및 ‘부당이득 제외 연체이자’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부당이득액

위 판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은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의 ‘정당한 분양대금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로 인한 피고의 각 부당이득 총 액수는 선납할인, 연체이자 등을 고려한 같은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7. 28. 주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 43, 원고 44, 원고 4,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4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40, 원고 27, 원고 28, 원고 41, 원고 42,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이 부분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인 같은 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원고들은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전부 또는 해당 지분만큼 승계한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참조), 원고 43, 원고 44, 원고 4,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4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40, 원고 27, 원고 28, 원고 41, 원고 42,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후로서 해당 분양대금 최종납입일로부터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 원고 24, 원고 29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정한(재판장) 서지원 권가희

주1) 이 사건 2020.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7. 6. 23.자 준비서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2) 건설교통부는 2008. 2. 국토해양부로, 2013. 3. 국토교통부로 각 변경되었다.

주3) 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

주4) 계산식에 따른 면적은 3,539,592㎡로 위 3,539,593㎡과 1㎡ 차이가 나는데, 이는 소수점 이하 숫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보인다.

주5)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6) 32번 교통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서 ‘교차점광장’으로 보인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50조 참조).

주7) 93,844,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8) 3,325,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9) 옹벽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9223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89027 판결 참조), 옹벽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도 없다(피고의 2021. 7. 30.자 준비서면 제6~7면 참조).

주10) 187,859,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11) 14,863,000,000원(= 지구지정용역 585,000,000원 + 항공측량용역 271,000,000원 + 개발수요, 도시이미지특화 864,000,000원 + 센트럴 현상공모관리 269,000,000원 + 본단지조사설계용역 8,879,000,000원 + 제영향평가용역 1,270,000,000원 + 센트럴 건축설계용역(A) 1,225,000,000원 + 센트럴 건축설계용역(B) 817,000,000원 + 공공디자인 용역 483,000,000원 + 토양오염정밀조사용역 200,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12) 6,367,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13) 25,167,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14) 이주대책비를 포함한 금액에 제조경비율을 곱하여 제조경비를 산정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다음 산식과 같이 제조경비 산정 시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제조경비율을 곱하여 제조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10,123,091,100원[= 11,247,879,000,000원(= 11,296,098,000,000원 - 이주대책비 48,219,000,000원) × 0.0009]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주15)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16)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순투입액의 누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은 위와 같이 총 자본비용을 총 직접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주1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기타비용을 용지비(용지부담금 포함),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01%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기타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18) 이송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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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3192, 2013다203208(병합)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714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다245852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017다21133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087, 2013다17094(병합)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다650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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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5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 주택법 제2조 제17호

- 민법 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