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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2 2012가합39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별지

2. 계산표 ④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 3 하수도공(오수) 12,377,000,000 12,377,000,000 다툼없음 4 포장공 58,549,000,000 58,549,000,000 다툼없음 5 전기공 22,205,000,000 22,205,000,000 다툼없음 6 가로등공 12,910,000,000 12,910,000,000 다툼없음 7 교통신호등공 1,949,000,000 1,949,000,000 다툼없음 8 배수지 10,979,000,000 10,979,000,000 다툼없음 9 토공 58,424,000,000 14,708,141,545 ①×(B÷A) 10 구조물공(교량 등) 267,979,000,000 238,705,739,778 다툼없음 11 구조물공(옹벽) 4,766,000,000 1,199,832,305 ①×(B÷A) 12 부대공 37,814,000,000 9,519,609,482 ①×(B÷A) 13 하수처리장 86,496,000,000 86,496,000,000 다툼없음 14 상수도부담금 24,817,000,000 24,817,000,000 다툼없음 15 설계용역비 등 31,337,000,000 7,889,035,868 ①×(B÷A) 16 확정측량비 4,820,000,000 1,213,426,712 ①×(B÷A) 17 기타/예비비 115,422,000,000 29,057,290,042 ①×(B÷A) 18 부대비 6,355,000,000 1,599,860,323 ①×(B÷A) 합계 592,321,936,055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 총 사업면적(A) : 5,091,574㎡,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B) 1,281,795㎡ ㈏ 피고는, 토공, 설계용역비 등, 확정측량비, 기타/예비비, 부대비는 적정한 생활기본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옹벽, 부대공은 생활기본시설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의 면적이 1,281,7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성비 중 구조물공(옹벽), 부대공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 포함된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이 포함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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