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105동 제1층 제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의 소유인데, 2007. 1.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2006. 1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의 채권자인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7.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0. 18.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 3. 19. 원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7. 5. 28.까지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한편, G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17호로 횡령, 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4. 18. G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는 한편,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3노189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G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G’를 칭한다)는 2005. 10.경 화성시 H 피해자 A(‘원고 A’을 칭한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보생명 대출팀에서 일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월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자 C(‘피고’를 칭한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의 경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서류를 피고인이 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