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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094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인 소외 C을 통해 C의 동창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05. 10.경 피고로부터 교보생명 대출팀에서 일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월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4차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및 차용금증서 등 채권서류를 받아가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14.경 채무자 소외 D로부터 원고가 대여한 2,080만 원을 상환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6. 12. 28.경에 원고에게 ‘채무자 E에게 빌려준 대출원금을 받아주겠다’며 원고가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기재된 무기명채권증서 등 채권서류를 받아가 이를 피고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8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고,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상환받아 이를 지급하거나 위 무기명채권증서 등 채권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2007. 7. 1. 위 2,080만 원 및 4,000만 원과 이자 등을 합한 8,4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액면금 8,4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31., 발행일 2007. 7. 1.,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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