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보생명 대출팀에서 일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월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자 F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의 경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서류를 피고인이 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1. 14.경 채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돈 2,080만원을 상환 받아 위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말경 위 E의 집에서 E에게 ‘채무자 H에게 빌려준 대출원금을 받아주겠다’라며 E이 위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상환 받을 권리가 기재된 채권서류를 받았으므로 원금을 상환 받아 E에게 돌려주거나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경매 등 법적행위를 위해 E에게 채권서류를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