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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9-10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를 기다리던 F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씹할 매끈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직후 일행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냐, 무슨 말을 하였냐’라고 항의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어 위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2도 화상 및 좌측 수장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 피해 부위 사진, G 휴대폰에 저장된 B의 화상 모습 사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에게 ‘씹할 매끈하네’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화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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