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20:20 경 충주시 B 소재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위 드마크 적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에 이른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작량 감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으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