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뭔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