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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8:29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D아파트 복지관 사무실에서 민원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남, 39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31. 19: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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