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6 2017고단6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 10: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 차하고 동료 기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에 피해자 D( 여, 48세) 이 지나가며 큰소리로 “ 오빠! 왜 예전에 내 전화 안 받았냐
”라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한 대 맞아 봐라, 너 같은 년은 맞아야 한다”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8. 31. 제 출한 고소 취하 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