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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3노2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장소 주변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두웠고, ②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는 보도로부터 타인의 주차차량까지 3.9m에 불과하며,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길목의 내리막길에 누워 있었고, ④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인 사고 장소를 시속 15~20km 로 운전하였으며, ⑤ 야간 운전에 필요한 전조등, 안개등을 모두 작동시킨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업무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2:55경으로서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소망교회 앞 이면도로로서 오솔길근린공원 쪽에서 양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 내리막길이 나오는 사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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