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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8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ㆍ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해악을 끼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이자 다른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성매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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