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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채용할 생각이 없었고, A이 피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A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방송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건물 B동 402호에서 촬영되어 상영한 것이다.

② A 및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 방송을 촬영하여 상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복을 입고 가면 피고인이 “또 교복이야”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교복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말한 적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벗방 방송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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