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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징역 형) 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과 불리한 정상[ 성매매 및 청소년 성 매수 횟수가 상당히 많고 2인 이상의 청소년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한 공연 음란으로 2019. 1. 경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 받던 중인 2019. 10. 경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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