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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단25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B은행으로부터 8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C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으로 하여 B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향후 위 토지 위에 건설될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위 토지 위에 건설된 신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22.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D호, E호, F호 3개 호실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8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8. 23. 위 3개 호실에 대하여 G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9. 1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6개 호실을 G에 39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2. 위 6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B은행에 896,658,03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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