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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4. 15:5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범하고 있어 그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900원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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