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5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7. 12: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62 소재 망원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현금 약 45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었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5:15경 위 망원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하나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