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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18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완주군 D에서 ‘E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를 위한 부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30만 원 상당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공업사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6. 위 E 공업사에서 피해자 소유 K 투싼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고 받은 대금 7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익산시에 있는 L폐차장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2010년식 카니발R 차량 1대를 대금 5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900』 피고인은 2014. 4. 19.경 익산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남편인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코란도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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