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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1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주문’ 목록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P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05. 11.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18.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후 2003. 10.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 B,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던 C,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D,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E, F, G, H, I, J, K, Q, L, M, N, O(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1. 갑은 A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최종 사업시행인가 한 확정면적인 갑의 소유 또는 연고가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P 일대의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100% 확보 하여 을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갑은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을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에 있어서 갑(또는 갑의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은 갑(또는 갑의 조합원)이 을에게 부담하는 본 계약의 제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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