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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3 2015나558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7,676,087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P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05. 11.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18.과 2003. 6.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3. 10.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 B,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던 피고 C,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피고 D,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피고 E, F, G, H, I, J, K, Q, L, M, N, O(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1.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은 A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최종 사업시행 인가한 확정면적인 갑의 소유 또는 연고가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P 일대의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100% 확보하여 을(원고)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갑 은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을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업대상 부지상에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등의 설치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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