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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7.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피고 인제군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U은 분할 전 강원 인제군 V리(이하 ‘V리’라고만 한다) W 대 2,457평(이후 단위 환산으로 8,122㎡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62년경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으로 1993. 4. 16.경에야 비로소 분할이 되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자들은 편의상 매수한 특정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들 역시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편의상 매수한 특정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에서 1962. 11. 20. X 대 3,194㎡가 분할되었고, X 대 3,194㎡가 1993. 4. 16. X 대 1,025㎡ 등 9필지로 분할되었으며, X 대 1,025㎡는 2004. 5. 1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Y 도로 65㎡로 분할되었다. 라.

Z는 2015.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Z의 600/2457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AA은 2006. 1. 14. 사망하였고, 피고 K은 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 N, O, P, Q, R(개명 전 : AB), S, T는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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