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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1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법리오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인에 의한 의결도 포함되는데, 피고인들은 사후에 총회에서 이 사건 의결을 추인받았으므로, 법령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존 은행 대출금의 변제기한의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전의 대출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위반의 점 2006. 8. 19.자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조합에서 상가를 매입하게 될 경우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2009. 10. 19.자 현금정산합의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전제 조건이 실효되었으므로, 이는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9호 위반의 점 원심은 2007. 2. 23. 자 상가관리처분계획합의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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