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해임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는 그 후인 2017. 12. 8. 다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당초 총회에서 어떤 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2017. 12. 8.자 총회의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위 결의에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
우선 피고가 2017. 12. 8.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3, 1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7. 11. 27.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7. 12. 6. 08:00 ~ 20:00(단, 투표일 20시까지 현장투표를 하지 않을 시는 익일 08:00 ~ 20:00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투표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