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515,910원 및 그 중 393,695,048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그 중 207,8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우한 미망인 및 그 자녀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한 수익사업체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1973. 2. 19. 원고를 설립한 이래 아래 다항 기재 횡령 사실로 2013. 1. 31.경 사임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팬티 원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팬티 원단을 납품받아 팬티를 생산한 다음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팬티 원단을 공급받을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불량 원단 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전체 계약물량의 약 2%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납품받아왔는데, 위 추가 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C에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추가로 납품받는 원단과 원고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팬티 재단 작업을 한 후 남은 원단 등(이하 위 추가 원단과 기술력으로 인한 원단 절약분 등을 합하여 ‘기술소득분’이라 한다)이 누적되자, 원고는 기술소득분 원단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팬티 물량에 소요될 원단량보다 약 2-3% 가량 적은 원단을 C에 주문한 다음(가령 원단소요량이 100일 경우 98 정도만 주문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C으로부터 추가로 납품받는 등의 기술소득분 원단으로 충당하였다. 라.
위와 같이 기술소득분 원단은 원고가 C에 그 부분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2009년 말경 원고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마치 원고가 C으로부터 기술소득분 원단에 관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