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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8075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2016. 10. 1. E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만원, 2016. 12. 30.에 잔금 9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의 2014. 4. 3.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 2014. 7. 9.자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H 등기 1건, 2016. 2. 23.자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I 등기 1건, 2016. 6. 30.자 가압류 채권자 J 청구금액 1,000만원 1건 설정중이며, 매도인은 2016. 10. 31.까지 총 4건의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사항을 말소키로 하며, 을구에 K은행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7,500만원, M 채권최고액 4,300만원 총3건의 근저당설정은 잔금일에 정산 및 말소키로 한다’고 정하였고, 특약사항 제4항에서 ‘계약금 500만원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으며 6,500만원은 물건의 중개를 맡은 D부동산에서 보관키로 하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등기의 말소함과 동시에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전달한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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