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12,600,000원 및 2019. 3.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200,000원, 임대기간 2018.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요식업 허가를 받아 곰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8. 10.경부터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1. 10.경 원고 측에 월차임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2019. 2. 1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후 자신은 영업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원고 측에 양해를 구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및 관리비(2019. 4.분까지 합계 1,624,560원) 등을 지급한 바가 없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가 3기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8.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2019. 1. 10.경 합의에 기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건물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⑶ 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