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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2,3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리스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 N와 O BMW 520d 승용차에 관한 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42개월간 매월 리스료 1,452,26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6,659,630원 상당의 O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고소보충)의 기재

1.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O)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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